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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25.3.25>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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