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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6장 보건교사의 배치 등 및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Health Act, Article 22-3 (Preparation of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etc.)

① 법 제1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2.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가상연습 등 실제 상황 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actual액처월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simulation시뮬레이션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capacity커패서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3.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비축 및 시설의 구비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quipping이퀴핑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② 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유입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감염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9.11, 2023.2.14>

(2)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Article아터클 1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where웨어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as해즈 newly눌리 occurred어커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been빈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into인투 Korea,코r리아 or오 where웨어 a어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of어v브 theð더 Caution카션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감염병명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2. 감염병의 발생 현황 또는 유입 경로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r오 router룻 of어v브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3. 감염병환자등(학생 및 교직원에 한정한다)의 발병일ㆍ진단일ㆍ이동경로ㆍ이동수단 및 접촉자 현황

3. Date데잇 of어v브 onset,안셋 date데잇 of어v브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travel트r래v블 route,r룻 means민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tacts칸택츠 of어v브 patients페이션츠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spread.스프r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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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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