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영어 조문 140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 제8조의4업무의 협조 제8조의5긴급상황실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제8조의7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구성제3장 신고 및 보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2조그 밖의 신고의무자 제13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제4장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등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역학조사 제18조의2역학조사의 요청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9조건강진단 제20조해부명령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제5장 고위험병원체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제22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23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제23조의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제23조의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제23조의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제6장 예방접종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29조의2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검사 제30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의2예방접종 휴가 제33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5조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제35조의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제38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39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39조의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40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2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제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제44조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제8장 예방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51조소독 의무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소독의 실시 등 제55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56조소독업무의 대행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제58조시정명령 제59조영업정지 등제9장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1조검역위원 제62조예방위원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제63조의2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제63조의3첨단백신센터의 사업제10장 경비
제64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제69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제70조손실보상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제70조의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제70조의6심리지원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제73조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제11장 보칙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5조청문 제76조위임 및 위탁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제76조의3개인정보처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제76조의4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 제76조의5준용규정 제76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2장 벌칙
제77조벌칙 제78조벌칙 제79조벌칙 제79조의2벌칙 제79조의3벌칙 제79조의4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벌칙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제82조양벌규정 제8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 부령으로 규정하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 대하여 소독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소독업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