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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1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Patients)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3.27, 2020.8.11, 2020.8.12, 2023.8.16>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Class클래스 1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r오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being비잉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with위ð드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entral센트r럴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a어 regionalr리저늘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2020.8.1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home,홈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doctor닥터 judges,저지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home홈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감염병의심자

3. A어 person퍼슨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8.12, 2020.9.29>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moved무v브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home홈 or오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to투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there:ð데어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doctor닥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isolation아이설레이션 beds.베즈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설 2020.8.12>

(4)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f이f프 theyð데이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yð데이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themselves.ð뎀셀v브즈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patient인페이션트 treatment,트r릿먼트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home,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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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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