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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영어 조문 147개

시행
2026.7.22
공포
2026.1.21 · 제21313호 · 일부개정
조문
156개

함께 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3. 제3장 안전관리계획
  4. 제4장 재난의 예방
  5. 제5장 재난의 대비
  6. 제6장 재난의 대응
  7. 제7장 재난의 복구
  8. 제8장 안전문화 진흥
  9. 제9장 보칙
  10.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7조삭제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9조의2삭제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제11조지역위원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3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제15조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제17조의3대책지원본부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제19조재난 신고 등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제21조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

제3장 안전관리계획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제23조집행계획 제23조의2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연계 제24조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제4장 재난의 예방

제25조의3삭제 제25조의4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2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제31조의3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제32조의2사법경찰권 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제33조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 제33조의2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

제5장 재난의 대비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제6장 재난의 대응

제1절 응급조치 등

제36조재난사태 선포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39조동원명령 등 제40조대피명령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제42조강제대피조치 제43조통행제한 등 제44조응원 제45조응급부담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2절 긴급구조

제49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51조긴급구조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제54조의2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제57조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

제7장 재난의 복구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8조의2실태조사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9조의2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61조의2삭제

제3절 재정 및 보상 등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제65조의2포상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제66조의3복구비등의 반환

제8장 안전문화 진흥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66조의5삭제 제66조의6삭제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66조의12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제66조의13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66조의14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장 보칙

제66조의15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제69조재난원인조사 제70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72조의2 제73조기술료 등의 사용 제73조의2삭제 제73조의3삭제 제73조의4삭제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제74조의2재난관리정보의 공동이용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제74조의4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 등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75조의2안전책임관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제75조의4재난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등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개발ㆍ보급 등 제76조의2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제76조의3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 및 개선권고 등 제76조의4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제77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7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78조의3벌칙 제78조의4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