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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8장 벌칙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9 (Penalties for Violations Related to Election Expenses)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on안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1) or오 (2),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alters올터즈 or오 omits오밋츠 items아이텀즈 fromf프r럼 it잇 (meaning미닝 omissions오미션즈 made메이드 to투 conceal컨실 receiptsr리싯츠 or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9, 2024.3.8>

(2)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4);

2.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4항제1호 또는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ㆍ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r오 theð더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1) or오 (4) 1 or오 Article아터클 35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1);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6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by바이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1), (3) or오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spends스펜즈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payments페이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deposit더파짓 into인투 a어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6);

5.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ㆍ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or오 make메이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m,ð뎀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Keeping키핑 of어v브 and앤드 Entries엔트r리즈 in인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1);

6.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forgesf포지즈 or오 alters올터즈 receiptsr리싯츠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7. 제40조제4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copies카피즈 of어v브 bankbooks뱅크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3;

8.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허위로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2),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ssions;서브미션즈

9.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1).

③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의 선임ㆍ변경ㆍ겸임신고를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hange체인지 or오 concurrent컨커r런트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post포우스트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35 (1);

2.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2;

3.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handover핸도v버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4. 제4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0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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