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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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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Copyright Act, Article 36 (Use by Translation)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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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2) Where웨어 a어 work워크 is이즈 used유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4, 26, 27, 28, 32, 33, or오 33-2, it잇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translated트r랜즐레이티드 form.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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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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