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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4절 저작재산권 ›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Copyright Act, Article 24-2 (Free Use of Public Work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Works워크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or오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holds호울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or오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work워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pyright카피r라잇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roughθ쓰r루 Article아터클 111) and앤드 is이즈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as애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orks워크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hold호울드 all올 of어v브 theð디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work워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it잇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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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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