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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시행 2023.6.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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