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어선의 설비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제5조무선설비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제2장 어선의 건조
제7조삭제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의2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등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13조의3압류등록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20조삭제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어선의 검사 제22조건조검사 등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30조재검사의 신청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31조의2어선중개업의 등록 등 제31조의3결격사유 제31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6과징금 처분 제31조의7어선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제31조의9보증보험 가입 등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제7장 삭제 <1999.2.8>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제8장 보칙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제38조청문 제39조수수료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삭제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벌칙의 준용 제50조벌칙의 적용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증서가 훼손ㆍ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어선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br>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