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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4 (Education on Rescue and First Aid)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2012.6.1, 2015.7.24, 2016.3.29, 2016.12.2, 2017.10.24, 2019.1.15, 2021.11.30, 2021.12.2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s워커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escuer레스큐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or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2.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3. School스쿨 health헬θ스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ealth헬θ스 Act;액트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4.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5.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or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at앳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7. Lifeguards라이f프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or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ourism투r리점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or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among어멍 airmen에어멘 or오 cabin캐븐 crew크r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4 and앤드 1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or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among어멍 railroadr레일r로우드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or오 safety세이f프티 duties두티즈 among어멍 seafarers시f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3. Sports스포츠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4.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15. Child차일드 care케어 teachers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2011.8.4,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plan.플랜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24.9.20>

(3) Each이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4.9.20>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rescuer레스큐 and앤드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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