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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2-2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by Measure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losses로시즈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have해v브 been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wing오우잉 to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hours,아워즈 as애즈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alleviate얼리v비에잇 theð더 burden.버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s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nð덴 pay페이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not낫 paid.페이드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5)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payr리페이 or오 returnr리턴 any에니 difference디f퍼r런스 fromf프r럼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3.3.28>

(7)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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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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