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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13 (Special Provisions on Activation Zones)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lan플랜 relaxedr릴랙스트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 and앤드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② 활성화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1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④ 활성화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need니드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ivation액터v베이션 zones:존즈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1.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3. Securing시큐r링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rtworks아트워크스 in인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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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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