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제3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15는 삭제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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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제39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15는 삭제 <2015.8.1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