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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5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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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anaged매니지드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park파크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or오 21 (1);

2.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or오 green그r린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s,칸텐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Article아터클 38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llected컬렉티드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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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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