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전문개정 2012.7.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