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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협동조합법
함께 보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제6조삭제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삭제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 구역
제13조목적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제2절 설립
제15조설립인가 등 제16조정관기재사항 제1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제3절 조합원
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20조준조합원 제21조출자 제21조의2우선출자 제21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2조회전출자 제23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금지 제24조조합원의 책임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제25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7조의결권의 대리 제28조가입 제29조탈퇴 제30조제명 제31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2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3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제4절 기관
제34조총회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제36조총회의 소집청구 제37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38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40조총회의 의사록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2조대의원회 제43조이사회 제44조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 제44조의2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6조임원의 직무 제47조감사의 대표권 제48조임원의 임기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0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4조임원의 해임 제55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6조직원의 임면제5절 사업
제57조사업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0조조합원 교육 제61조삭제제6절 회계
제62조회계연도 제63조회계의 구분 등 제64조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제65조운영의 공개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제66조여유자금의 운용 제67조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67조의2삭제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69조이익금의 적립 제70조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제72조출자감소의 의결 제73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제7절 합병ㆍ분할ㆍ조직변경ㆍ해산 및 청산
제75조합병 제75조의2합병에 따른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76조합병 지원 제77조분할 제78조조직변경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80조합병ㆍ분할 또는 조직변경의 공고, 최고 등 제81조합병등기의 효력 제82조해산 사유 제83조파산선고 제84조청산인 제85조청산인의 직무 제86조청산 잔여재산 제87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88조결산보고서 제89조「민법」 등의 준용제8절 등기
제90조설립등기 제91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2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3조변경등기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5조합병등기 등 제96조조직변경등기 제97조해산등기 제98조청산인등기 제99조청산종결등기 제100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1조등기부 제102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제3장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제103조목적 제104조구역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제106조사업 제107조준용규정제4장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제108조목적 제109조구역 제110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10조의2임원의 해임 제111조사업 제112조준용규정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2조의2목적 제112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제112조의6정관기재사항 제112조의7임원 제112조의8사업 제112조의9조합공동사업법인의 합병에 관한 특례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제112조의11준용규정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13조목적 제114조사무소와 구역 제115조회원 제116조준회원 제117조출자 제118조당연 탈퇴 제119조회원의 책임 제120조정관기재사항 제121조설립ㆍ해산제2절 기관
제122조총회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3조의2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24조대의원회 제125조이사회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제125조의3삭제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제125조의6교육위원회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6조임원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제128조삭제 제129조감사위원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2조삭제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제4절 사업
제134조사업 제134조의2삭제 제134조의3삭제 제134조의4삭제 제134조의5삭제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5조의2삭제 제135조의3삭제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제137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제139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 내용 등의 공시 제140조자금의 관리 제141조삭제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의 선임 등 제145조의결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제6절 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삭제 제149조삭제 제150조삭제 제151조삭제 제152조삭제제7절 농업금융채권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제156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57조소멸시효 제158조농업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제8절 회계
제159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제160조결산제9절 준용규정
제161조준용규정제5장의2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제161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6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61조의8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61조의9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 보장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 제161조의11농협은행 제161조의12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제6장 감독
제162조감독 제163조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165조삭제 제166조경영지도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8조조합원이나 회원의 검사 청구 제169조청문 제169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벌칙 등
제170조벌칙 제171조벌칙 제172조벌칙 제173조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제174조과태료 제175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76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7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br>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br> 나. 검사의 직무(제4조)<br>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br>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br>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br>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br>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br>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br>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br>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br>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br>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br>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br>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br>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br>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br>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br>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br>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br>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br>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