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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44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improve임프r루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2. 삭제<2017.11.28>

2. Deleted.딜리티드 <2017.11.28>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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