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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18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pill Containment Facilities and Collection Facilities)

① 삭제 <2014.3.24>

(1) Deleted.딜리티드 <2014.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4.3.24, 2017.1.17, 2025.10.1>

(2)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spill스필 containment컨테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ainwater,r레인워터 sewage,수어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water,워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other어ð더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discharge디스차지 into인투 buffer버f퍼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azardous해저더스 water워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azardous해저더스 water워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mong어멍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tores,스토즈 or오 uses유시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active액티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stores,스토즈 or오 uses유시즈 hazardous해저더스 water워터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삭제 <2014.3.24>

(3) Deleted.딜리티드 <2014.3.24>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spill스필 containment컨테인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llection컬렉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install인스톨 or오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8>

(6) Article아터클 12 (7)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삭제 <2014.3.24>

(7) Deleted.딜리티드 <2014.3.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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