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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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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2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Water Use Charges)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end엔드 users유저즈 who후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after애f프터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with위ð드 rawr라 water워터 intaken인테이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charge차지 forf포 water워터 use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shall섈 pay페이 it잇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use유스 as애즈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water.워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takes인테이크스 water워터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a어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water워터 theð더 person퍼슨 intakes,인테이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2. A어 user유저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1. A어 power파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am댐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riverr리v버 water워터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such서치 as애즈 intake인테이크 volume,v발륨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and앤드 loss로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5)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am댐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7)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8) A어 delinquent딜링퀀트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local로우클 tax택스 delinquency.딜링퀀시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9) Where웨어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t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1) Article아터클 6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Articles아터클즈 9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use유스 charge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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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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