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건축사 자격 등
제6조삭제
제6조의2자격취소 등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시험 시행 공고
제7조의2삭제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제9조시험과목 등
제10조시험방법
제11조합격기준 등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23조신고기준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삭제
제34조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6보증한도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