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건축사협회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26>
[전문개정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