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제3조삭제
제4조삭제
제5조건축사 자격 등
제6조삭제
제6조의2자격취소 등
제6조의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제6조의6실무수련의 실시
제6조의7실무수련의 확인 등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제7조시험 시행 공고
제7조의2삭제
제8조시험과목의 면제
제9조시험과목 등
제10조시험방법
제11조합격기준 등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제21조의2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업무 수행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제23조신고기준
제24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25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면제기관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제29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효력상실 등의 기준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30조의4제척, 기피 및 회피
제30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제30조의7징계의결 기한
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ㆍ진술권 등
제30조의9징계위원회의 의결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삭제
제34조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제34조의6보증한도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