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2.5.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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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2.5.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 2012.5.30>]
시행 2022.8.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