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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徽章) 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營業標識)"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09.3.18>

제9조(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재료ㆍ부재료 및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을 위한 공동물류시설의 확충

2. 가맹사업 현황 및 물류시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4. 점포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정부는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2.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그 밖에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개발사업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된 상품의 제조 및 관리 기술의 개발

2. 영업표지의 디자인 개발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8.12.11>

1. 가맹사업의 상품ㆍ영업표지에 대한 기술적 보호

2. 가맹사업의 권리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ㆍ홍보ㆍ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12.11]

제13조(창업 지원)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ㆍ발전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른 가맹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맹사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진출 업종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가맹사업자에게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정부는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맹사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가맹사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해외 가맹사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관한 정보 및 자료

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제17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창업자의 가맹사업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2. 중소기업자가 가맹사업자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환경 조성 및 시설 개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라 한다)와 이에 속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화, 기술개발

4.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18.12.11, 2021.6.15, 2025.10.1>

1. 제9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촉진에 관한 업무

2. 제10조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활동에 관한 업무

5. 제16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제16조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