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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267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6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1호,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5>까지 생략

<356>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95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1> 까지 생략

<332>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61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