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가맹사업 진흥활동)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 사례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발굴 및 포상
2. 창업박람회 및 우수 상품ㆍ서비스 전시회의 개최
3. 그 밖에 가맹사업의 창업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