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1>
1. 가맹사업 진흥의 기본방향
2.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