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for measures under Article 20 (3);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entry or inspection by relevant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30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