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sing유징 thoseð도우즈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were워 exceeded);익시디드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3;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ub-delegated서브-델러게이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on안 preparing프r리페r링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sub-delegation서브-델러게이션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4 (1) 4;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secrets시크r럿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