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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0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출입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or오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check첵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

1. Whether웨ð더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re아 being비잉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2. 허가배출기준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적정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의2.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2-2.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2 throughθ쓰r루 11-11;

3.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적인 운영 여부

3. Whether웨ð더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ormally;노멀리

4. 제21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4.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제31조에 따른 측정 및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5.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ment,메저먼트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

6.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enter엔터 or오 inspect인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o두 so.소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measured메저드 on안 site,사잇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의 출입ㆍ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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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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