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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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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1, 3, or오 4;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b)비 or오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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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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