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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51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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