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