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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Dedicated Certification Agencies)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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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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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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