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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 건강진단의 대상 및 기준)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8.5.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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