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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6.19
공포
2014.6.17 · 제25382호 · 제정
조문
8개

함께 보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사건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3.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4. 담당사건의 범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죄

④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인증이 있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중간보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본문에 따른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및 재판기록,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서류, 물건 등 전부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압수물에 관한 처분 또는 재판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미리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423호, 2014. 3. 18. 공포, 6. 19. 시행)됨에 따라, 특별검사의 사건처리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의 명시(제2조)<br>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대상자, 범죄사실 및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특정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br> 나. 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범위 등(제4조)<br> 특별검사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 기록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사건의 범위를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등으로 명시하고, 특별검사가 소환ㆍ조사할 수 있는 자를 담당사건 및 관련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 명시함.<br> 다. 수사내용의 공표 등이 인정되는 사유의 구체화(제5조)<br> 수사내용의 공표 등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br> 라. 사건의 처리보고 및 회계보고시의 기재사항 규정(제6조 및 제7조제1항)<br>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 공소의 제기 또는 해당 사건의 판결 시 대통령과 국회 등에 사건의 처리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에게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br> 마.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마련(제8조)<br>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 등이 수사와 공소유지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