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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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