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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0.23>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6, 2018.10.23>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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