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청 소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함께 보기: 산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산지의 구분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제17조산지전용신고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제22조삭제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제25조삭제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5조의3삭제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4결격사유 등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3조삭제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의2중간복구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1조수수료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