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제7조공고사항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제14조준공신고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8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제38조수질검사 등
제39조검사기관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제42조출입ㆍ조사 공무원증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4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제4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제46조지도ㆍ감독 등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제49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제49조의4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제49조의5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제49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제49조의8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제51조토지출입증
제52조수수료
제53조보고ㆍ조사 등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5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