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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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