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하수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5조지하수의 조사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조의3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7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1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제18조삭제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9조삭제 제20조수질검사 등 제21조출입조사 등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施工業)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23조결격사유 제2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제6장 보칙
제3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2조손실보상 제33조수수료 제34조보고ㆍ조사 등 제34조의2교육 등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5조청문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6조의2대집행제7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7조의2벌칙 제37조의3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8조의2삭제 제39조과태료 제40조과태료 제40조의2과태료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