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지하수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