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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 제6장 보칙

지하수법 제32조(손실보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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