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함께 보기: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사업범위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관리자의 임기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6조회계처리 방법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제11조계정의 구분 제12조자산 제13조부채 제14조자본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6조선수금 제17조원가계산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제20조예산안의 제출 제21조예산의 집행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제37조이익의 처분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제39조결손의 처리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2조자산의 평가 제43조삭제 제44조경영공시등 제44조의2통합공시 제45조사무인계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48조정관기재사항 제49조설립등기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제51조이전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3조등기의 신청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5조이사 제56조삭제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7조의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제57조의6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57조의7인사감사 등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제57조의9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8조의3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59조결산서의 제출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2조사채발행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제67조비용의 부담등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제67조의2삭제 제67조의3삭제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경영평가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제69조제출서류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4조수당 등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제5장 보칙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7조삭제 제78조통보 등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생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공사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의 검토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그 세부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비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출자한도를 상향하며, 공사채발행의 한도를 종전 순자산액의 2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