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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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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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