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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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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2020.6.2, 2020.12.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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