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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3편 사건의 수사 › 제3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 및 구속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3조(현행범인체포)

① 수사관은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한다.

④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의 권리 고지 및 체포 통지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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