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103조(이송 결정)
① 수사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한다.
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수사관은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지방수사청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